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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37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 피해자 M, T,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판 절차의 위법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심판 절차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무고 및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7. 위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13. 위 판결( 이하 ‘ 후행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후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후행 판결의 사기죄가 선행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후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후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는 한편, 후행 판결 확정 전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죄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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