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2016.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2016.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범행은 전원주택 분양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범의가 단일( 그 무렵 재판 중이 던 판시 사기 사건 편취 금과 차용금 등을 상환할 목적) 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하고, 최종 범행 일시가 2015. 10. 15. 판결 확정 이후이므로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연번
8. 범행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연번
1. 내지
7. 범행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형법 제 38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경 거제시에서 C 테니스장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싸게 분양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7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무렵 재판 중이 던 사기 사건 차용금 등 개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