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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59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판시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29』( 피고인 A)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 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와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 유령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무실 임대료 등 자금을 제공하며, ‘ 유령 법인’ 설립신고를 하는 역할을, B는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 유령 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C는 2012. 6. 경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본금 100만 원을 준비한 후 2012. 6. 11. 경 안산시 상록 구 M 건물에 있는 ‘ 주식회사 N‘ 사업장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하였고, 위 법인 등기 담당공무원은 ’ 주식회사 N‘ 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 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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