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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1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 대포 통장 유통 책 ’으로 유령 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명 불상 자로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1. 24.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처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접근 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에 유한 회사 E(F, 이사 A)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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