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 당 5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1. 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서울 강북구 C, 6 층 602호 -10에 있는 ‘ 유한 회사 D’( 법인 등록번호 E)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하였고, 등기공무원은 ‘ 유한 회사 D’ 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 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 회사 D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이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같은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5. 6. 4. 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6. 4.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F, 제이 동 4 층 엘 153호에 있는 ‘G 유한 회사’( 법인 등록번호 H)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하였고, 등기공무원은 ‘G 유한 회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