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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7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 당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피고인이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6. 7. 26. 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26. 경 경기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경기 평택시 C, 4 층 466호에 있는 ‘ 유한 회사 D’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D’ 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 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 회사 D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같은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16. 7. 26. 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26.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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