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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R-V 2WD(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전원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광주 시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졸음운전으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이 있어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굽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며 피해자 자전거를 피해서 운전하려던 모습도 CCTV에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행 중 덜컥 하는 느낌은 났으나 단지 도로가 파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탄핵증거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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