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가대교북단 쪽에서 법흥지하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안동댐 쪽에서 영가대고북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146,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