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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8:3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 43번 국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분당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 차로를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출 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좌측면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상에 해당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내용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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