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556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03 (2010.07.01)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 공과금 및 채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속채무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누26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13556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0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4 내지 23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O 제6쪽 "관련 법령"에 별지를 추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이AA가 1958. 10. 25. 경기도에 증여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구 민법 제16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경기도에 이전되어 이 사건 토지가 실질상 처분되었다. 비록 경기도가 현행 민법이 시행된 이후 1965. 12. 31.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AA에게 소유권이 형식상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AA에게 소유권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경기도는 1958. 10. 25. 이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AA 소유로 회복되었다. 1965. 12. 31. 이후에도 경기도가 분할 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한 위 토지는 여전히 이AA 소유이고, 이AA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소유권 이전 채무 공제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AA는 경기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채무도 상속하게 되었다. 상속세 산정시 이 채무를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 상속과 관련하여 부과될 상속세는 없다.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제1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가액 또는 비용으로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제1호),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제2호), 피상속인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 공과금 및 채무(제3호)로 제한하고 있다.
이AA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이AA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기도에 증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