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요지
가족 사이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인과 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들고 왔다면 그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등 상속인들 명의 예금을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6269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별지 목록 순번 1, 2, 3 부과처분을,
나. 별지 목록 순번 4 부과처분 중 8,129,99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
5 부과처분 중 19,768,3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4, 5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00이 2010. 7. 26.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망인의 딸), 고00(망인의 처), 이00(망인의 장남), 이xx(망인의 차남)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7.부터 2012. 3. 30.까지 위 네 상속인들에 대해 실시된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①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합계 약 1,171억 원 및 주식회사 00상사(이하 '00상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527억 원 합계 169,872,800,408원이망인의 차명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원고의 계좌에서 납입된 2005년 및 2006년 유상증자 대금 합계 5,946,925,000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분 포함)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1.과 2013. 1.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 등을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재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사항이 없다고 통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현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원고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반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고00, 이00, 이xx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대법원 2015두43674)가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대법원201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종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취지에 반한다.
나) 상속인들은 일본에서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돈을 국내에 반입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외국환 등록・신고를 마치고, 상속인들 명의로 계설한 예금계좌에 그대로 유치한 후 관리하여 왔다.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에서 지급된 00상사에 대한 대여금 및 유상증자대금도 모두 상속인들 고유재산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재조사결정 이후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나) ① 망인이 일본에서 상속인들에게 돈을 증여했음을 입증할만한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는 점, ② 망인과 원고가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 개설 시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단순히 호적등본만을 이용한 점, ③ 망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등 예금에 대한 처분권이 망인에게 있었던 점, ④ 일부 상속인들은 국내 예금 채권의 존재나 00상사의 증자 내역 및 주식 증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국내 반입 자금은 상속인들 각자 일본에서 번 고유재산이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아니라거나 일본 내 법인자금이유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⑤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적이 없고, 그 처분시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00상사에서 감사 업무등을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들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들명의의 예금에서 지급된 대여금, 유상증자대금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외화의 국내 반입 및 운용 방법
망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다가 국내에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망인, 고00, 이xx, 원고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위 돈을 각자 나누어서 국내에 들여와 자신의 명의의 예금에 입금하였다.
특히 원고는 1991. 11. 26.부터 2001. 9. 15.까지 엔화 3,831,050,000엔(당시 환율로계산하면 31,985,975,650원)을 일본에서 직접 국내로 반입해서 세관에 외국환 등록 또는 신고절차를 마치고, 국내 은행에서 엔화를 매각해서 원화를 매입한 다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1. 4. 2.부터 2001. 5. 8.까지 엔화 46,400,000엔(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493,135,120원)을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
2007년 1월 이후 원고와 망인 명의의 계좌는 원고와 망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원고가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이용해 개설했다(2007년 1월 이전의 계좌개설신고서는 보존 기한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망인과 상속인들 명의의 위 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새로운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었고, 아래와 같이 00상사의 대여금 및 증자대금으로만 사용되었다.
2) 00상사의 인수 및 운영
망인은 1995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이던 00상사를 인수하였고, 00상사의 운영을 위해 망인과 상속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차용했다. 다만 망인이 차용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하였다.
기간망인고00이00이xx원고
1995. 10. 23. 1,040,000,000원 1,500,000,000원 1,942,000,000원 9,000,000,000원 8,000,000,000원
2002. 6. 30. 4,478,000,000원 7,326,000,000원 2,131,000,000원 13,085,000,000원 22,375,000,000원
2003. 6. 30. ~
2005. 6. 30.
4,665,000,000원 7,326,000,000원 2,131,000,000원 13,085,000,000원 22,375,000,000원
2006. 6. 30. ~
2009. 6. 30.
1,550,000,000원 1,085,000,000원 2,131,000,000원 12,577,000,000원 20,017,000,000원
2010. 6. 30. ~
2011. 6. 30.
2,131,000,000원 12,577,000,000원 20,017,000,000원
합계 11,733,000,000원 17,237,000,000원 10,466,000,000원 60,324,000,000원 92,784,000,000원
한편 00상사는 아래와 같이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망인이 각 주주별 유상증자대금을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하였다.
주주유상증자 전 지분율 유상증자 내역 유상증자 후 지분율
2005. 7. 11.2006. 6. 7.
망인15% 1,833,195,000원 1,140,270,000원 15%
고00 15% 1,833,195,000원 1,140,270,000원 15%
이xx 40% 4,888,515,000원 3,040,720,000원 40%
원고
30% 3,666,385,000원 2,280,540,000원 30%
망인은 1998. 2. 20. 00상사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을 이xx와 원고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지급하기도 했다.
3) 상속인들 사이의 00상사 주식 증여에 관한 다툼
망인, 고00, 이xx는 2008. 5. 12. 00상사의 주식을 원고와 이00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xx는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2008. 5. 12.자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xxxx호)를 제기했으나 취하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및 피고의 처분
조세심판원은 2014. 1. 2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을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 이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00상사에 대한 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 위 증여계약부존재확인 소송기록, 당시 00상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 강효식, 김요대의 면담기록 등을 검토한 후, 2014. 4. 16. 재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사항은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7, 21호증, 을 제3, 6 내지 10, 18, 29, 3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자, 피고는 증여계약부존재확인 소송기록, 상속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강효식, 김요대의 면담기록 등을 검토한 후 경정결정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였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피고의 상속재산 판단 여부에 필요했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조세심판원의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이 망인의 차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이 일본에서 상속인들에게 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납부내역은 없다. 그러나 망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였고, 망인과 상속인들은 위 돈을 개인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나누어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국내에 들고 와서 국내 은행에 입금했다.
가족 사이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인과 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들고 왔다면 그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② 망인과 상속인들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당시 예금명의자인 상속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해서 계좌를 거래한 이상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이후 원고와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해도 이미 상속인들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가 차명예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00상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상속인들의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00상사는 망인과 상속인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였다. 망인의 의사에 따라 00상사가 운영되었고, 망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이 사용되었다. 망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일본에 거주했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때마다 가족 모두가 입국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가족 간에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족들의 승낙 내지 협조 아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한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사정만으로 위 계좌의 처분권이 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상속인들이 대여금이나 유상증자의 상세한 내역까지 알지 못한 사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④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의 돈은 00상사에 대한 대여금과 유상증자자금으로만 사용되었다. 상속인들의 주된 거주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굳이 국내 예금을 위와 같은 용도 이외에 사용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⑤ 이xx는 자신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증여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xx가 당시 제출한 서면을 살펴보아도 자신은 원고에게 00상사의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지 00상사의 주식 또는 그 유상증자대금이 망인의 재산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이나 대여금, 유상증자대금이 모두 망인의 차명자산이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일광상사의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들(김요대, 강요식)에 대한 면담기록(을 제3, 10호증)은 망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대여금 액수나 처리에 대해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오히려 위 면담기록에는, 망인이 상속인들을 어릴 적부터 자녀로 하여금회사경영에 참여시켜 가업을 계승시키는 일본인의 특성 그대로 한국에 돈을 가져와서 투자하여 일본과 한국에 각각 재산을 나누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00은 조총련계여서 00상사 인수 당시 주주에서 제외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면담기록만으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의 귀속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8년 증여세 과세가액에 2005년, 2006년 유상증자대금을 포함시켜 산정되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상증자대금은 망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위 유상증자대금을 제외하여 다시 증여세를 산정하면, 피고가 부과한 별지목록 순번 4 증여세 75,490,574원 중 8,129,994원1)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5 증여세 69,082,369원 중 16,768,313원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표준 113,596,524원 × 세율 20%) - 신고세액공제 691,79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356,165원 - 기납부세액 6,226,171원
2) [과세표준 227,193,048원(= 증여세과세가액 113,596,524원 + 재차증여가산액 113,596,524원) × 세율 20%] - 기납부세액공제
12,719,304원 - 신고세액공제 1,075,44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802,912원 - 기납부세액 9,678,462원
관계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