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5재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1. 8. 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13: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 광역시의회 C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12:1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영도 구청 3 층 E 사무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아래 선반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습이 저장된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