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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6고단12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우울증, 비 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2015. 12. 15. 20:50 경 고양 시 C 건물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여, 19세 )를 발견하자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약 30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머리 부분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라고 소리치자 “ 아 니야 ”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입을 오른손으로 막고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서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계속해서 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부근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강제 추행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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