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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합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0』 피고인은 신원을 알아 볼 수 없게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밤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0:4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뒤따라가 피해자 F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1:1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H( 여, 16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H이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 H 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88』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1. 16.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I 아파트 207동 1 층 후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J( 여, 51세) 을 따라 걸으며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2:25 경 고양 시 덕양구 K 아파트 921 동 앞에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다가, 마침 혼자 위 921동 1 층 출입문으로 향하는 피해자 L( 여, 23세) 을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L을 쫓아가, 피해자 L이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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