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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합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9』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5.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603 동 뒤편 산책로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21:5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후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G(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21:25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F 아파트 402 동 인근 H 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 I( 여, 18세) 과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J( 여, 18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한 손을 피해자 I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 J의 반바지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90』 피고인은 2014. 3. 13.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H 중학교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다가 마침 혼자 걸어가는 L( 여, 22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서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을 그녀의 외투 속에 집어넣어 티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위 음 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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