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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2-9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B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사건 취재 차 그곳을 찾은 기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자신의 강간 범죄전력을 과시하고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서울 양천경찰서 별관 1층 교통조사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휘감은 채 ‘일단 안으로 들어와 봐, 놀자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경찰서 별관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별관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함께 놀러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목을 강하게 잡았고, 재차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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