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 여, 18세 )과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바,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이 쌓이자 피해 자를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표현하며 추행과 폭력을 일삼으며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0. 12:4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C 학교 3 층 빈 강의실로 피해자와 F을 불러들인 뒤, 출입문을 잠근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질이고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배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16:05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제복 입은 경찰관이 주변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이 지 나 가는데, 내가 너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합법이지 않냐
”라고 말한 뒤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질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 16:10 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다가 상의가 올라가 배 부위가 노출된 사실에 대해 “ 잊어 달라” 고 강하게 말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목소리 깔지 말라, 학교생활 꼬이고 싶냐,
나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때린다, 너 내일 그 상태로 학교에서 보이기만 해 라, 자퇴하는 게 나을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13:02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C 학교 3 층에서, 전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