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에게 “ 몇 살이냐,
교복이 왜 그러냐,
번호가 뭐냐,
몇 번 해봤냐,
얼마나 마셨냐
” 등의 말을 건네며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할 수 없다면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이를 본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제지 당하자 집에 데려 다 주려 했다며 변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당시 상황 등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