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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31세)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밀치고 턱을 강하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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