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4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0년 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를 10년 만에 식당에서 만 나 말 다툼을 하였을 뿐 손님들도 많고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식당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느라 한참 후에 식당을 나갔으며 피해 자가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10 년 전에 이혼한 피고인과 식당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 니가 나를 이렇게 망쳐 놨다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레깅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딸에게 전화를 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식당 밖으로 나와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성관계를 하자면 서 손목을 잡아끌었고 강하게 거부하자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재차 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어디에 전화를 하냐

면서 휴대폰을 빼앗다가 휴대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