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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E(여, 15세)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며,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왔다.

1. 2011. 5.경 폭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 15:00경 전주시 완산구 F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부근에 있는 G중학교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1. 8. 하순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격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자면서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그러면 집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H 여관 208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듬으면서 만지자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여관에서 도망치자, 피해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G중학교로 데리고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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