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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3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등기 전 매매를 하면 2억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너와 내가 8,000만 원씩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매입할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8. 3. 25. 3,000만 원, 2008. 9. 23. 2,000만 원, 2008. 11. 27. 1,000만 원, 2009. 2. 17. 600만 원, 2009. 2. 18. 400만 원 총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 징역 1년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다.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라.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편 취한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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