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기계가 공업체인 ‘C’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기계를 가공하면서 매월 분철이 70톤 이상 나온다, 선 불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3년 동안 매월 분철 70톤 이상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은 2015. 9. 경부터 휴업상태로 그 이후 분철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4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회사를 퇴진한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증명서,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금원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