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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조만간 닭 가슴살을 납품해 줄 테니 우선 물품대금을 보내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닭 가슴살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2. 24. 400만 원, 같은 해

3. 3. 600만 원, 같은 해

3. 19. 4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4. 23.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참 작 동기( 부친의 병원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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