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0가합916 (2011.10.12)
제목
조세채권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음
요지
조세채무자는 그 이전에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를 하였고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원고가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음
사건
2011나637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AA 외1명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91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AA과 박BB 사이에 2009.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 서AA은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CCC과 박BB 사이에 2009.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C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서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C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4쪽 17째줄의 '현실회되어'를 !현실화되어'로, 7쪽 첫째줄의 '집행을 해제한 사실'을 '집행을 해제하고 같은 날 화인수가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로 고치고, 7쪽 6째줄부터 8쪽 5째줄까지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별지1 목록 제2항 및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화인수가 신축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 관계로 그 등기명의를 박BB에게 신탁하여 박B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aa와 피고 서AA, 이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박BB의 증언은 박남 철이 2008. 10.경부터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목공사,레미콘, 수도자재비, 전기설비 등의 주택건축 비용과 피고 서AA, 이CCC에 대한 급여 등을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하여 온 점(갑 5호증의 기재 참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당심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박BB이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택지개발분양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박BB이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