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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1가합1120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됨[국승]
제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됨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 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건

2011가합112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고AA 외2명

변론종결

2012. 11. 6.

판결선고

012. 11. 27.

주문

1. 가. 피고들과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고AA은 000원,피고 고CC은 000원,피고 고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고AA은 소외 박BB의 남편이고, 고CC,고DD는 고AA과 위 박B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렵

"1) 박BB은 2001. 8. 22. 인천 서구 OO동 000 유지 25.431㎡ 중 3,636㎡(그 후 00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한 뒤 2002. 11. 13. 위 토지를 임DD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2003. 2. 1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000원으로, 납부기한을 2007. 11. 30.로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08. 12. 15.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3) 한편, 박B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에 이른다.

다. 박BB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박BB은, 2007.12.17.부터 2010.3.5.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수 표출금 후 입금의 방법으로 피고 고AA에게 합계 000원을, 피고 고CC에게 000원을,피고 고DD에게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위 각 금원들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 생략)

1) 2007. 12. 17. 피고 고DD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07. 12. 20. 피고 고AA 에게 000원, 피고 고CC 에게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2007. 12. 27. 피고 고AA 에게 다시 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10. 3. 5. 피고 고AA 에게 000원, 피고 고CC 에게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박BB의 재산 현황

1) 적극재산 중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적극재산 중 예금채권으로는,피고 고DD에 대한 2007.12.17.자 송금 직전 박BB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000원, 신한은행 계좌 000)에 000원 합계 000원의 예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포함하여 박BB이 보유한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인출되기를 반복하다가 2007.12.27.에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000원이 남은 것이 전부가 되었다. 한편,2010.3.5.에는 위 000원 외에, 외환은행에 신규계좌(000)가 개설되어 000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즉시 000원이 인출되어 그 잔액 이 326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3) 소극재산으로는,2007.12.17.자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 (가산금 포함)이 있었으며,그 외에도 000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어 그 합계는 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의 1,2,4 내지 6호증,갑 제4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천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국세징수법 제21 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 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박BB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이 사건 각 금원은 실은 모두 피고 고AA 소유의 것으로, 위 피고가 박BB 명의의 국민은행 계화(계좌번호 000,이하 위 계좌상의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를 사용해오다가 그 예금계약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직접 돌려받거나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받은 것이지 박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예금은 일상가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한 금원이므로 그 1/2은 고AA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박BB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예금이 박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제3자와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금을 출연 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바(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금명의자가 박BB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국민은 행과의 사이에서 박BB을 배제하고 피고 고AA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박BB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 주라 할 것이고 을 제 7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위 금원이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1/2은 고AA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박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척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예금은 박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점,② 피고들은 박BB의 남편이나 자녀들로 박BB과 가족관계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이미 체납하고 있는 박BB이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원을 피고들에게 나누어 송금한 점,④ 피고들은 피고 고AA이 박BB에게 예금계화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해지하고 이를 반환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과 박BB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위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뿐더러 위 시점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단기간 내에 갑자기 많은 금원을 피고 고BB 뿐만 아니라 피고 고CC, 고DD 등 가족들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것에 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들고 있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l를 '이 사건 각 증여l라 한다).

4) 무자력 여부 및 사해의사 등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 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피고들은 박BB의 남편과 자녀들인 사실,②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중 2007. 17.부터 2007. 12. 27.까지의 각 증여는 불과 열흘 사이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실,③ 특히 2007.12.17.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피고 고DD에 대한 000원의 증여 외에도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피고 고AA에게 000원, 000원 및 000원, 피고 고AA이 대표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EEE캐스터 에게 000원,피고 고CC에게 000원을 송금하는 등 하루만에 총 000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고,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12. 0. 및 2007.12.27.에도 계속하여 피고들에게 고액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상대방,시간적 근접성 등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 중 2007. 12. 17.자,2007.12.20.자 및 2007.12.20.자 증여는 통틀어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다만,2010.3.5.자 각 증여는 위 증여들과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먼저 2007.12.17.부터 2007.12.20. 무렵 박BB의 무자력 여부를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우선 2007.12 17.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000원 ( =000원+000원+000원)에 불과한 반면,소극재산은 000원( =000원+ 000원)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고,② 그 후 예금액의 증감변동이 있었으나 2007.12.27.에는 예금 잔고가 000원에 불과하게 되어 위 기간 무렵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라) 다음으로,2010.3.5.에도 소극재산으로 여전히 000원 가량이 동일하게 있었으나 적극재산은 위 외환은행 계화에 일시 입금되었던 금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그 합계가 000원( =000원+000원+000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박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박BB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로 지급받은 각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피고 고AA은 000원,피고 고CC은 000원,피고 고DD는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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