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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1. 선고 2009누6584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49 (2009.01.21)

제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10.12.별지 채권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7.06.18.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수급체의 구성원인 □□씨의 법인세 또는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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