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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7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식칼 1개(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칼로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며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관해 논쟁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욱하는 성격으로 인한 범행이라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국에 사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4월~8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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