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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27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건 시비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폐 손상을 가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고,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자신을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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