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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5행의 ‘칼날길이 약 9cm'는 증거기록 제44쪽의 피해자 진술{’(이때 피해자가 모나미 볼펜의 2/3 지점을 가리키며) 칼날과 손잡이 모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그 길이를 재어 보니 9cm 정도 됨)‘}에 비추어 볼 때 ’전체길이 약 9cm‘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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