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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50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몸속으로 5cm나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늑연골 2개가 잘려 나가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7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피고인이 홀로 만성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포함하여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9년-13년)에 대해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이상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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