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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579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무위도식하면서 피고인과 어머니를 무시하던 동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폐조직 및 대장의 일부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구조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해왔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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