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27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광대뼈 골절, 안와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험담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