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도’의 개념해석은 양도인의 입장에서, 양수의 개념해석은 양수인의 입장에서 각각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수’의 의미를 양수인의 의사가 아닌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K은 2012. 6. 7.경 남양주시 N 3층 사무실에서 C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O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O로부터 2012. 6. 8. O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P)의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Q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개의 예금통장과 연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