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LG옵티머스G(검정색) 1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일명 ‘H’ 및 그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H‘으로부터 국내 고객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받아 위 파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국내 고객에게 전화하여 고객의 개인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I 인터넷‘ 전화 내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WeChat)‘을 통해 위 고객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는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내지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예금통장 및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 A 내지 ’H‘이 지시하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시킴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의 편취금인출책에게 위 예금통장 등이 전달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방조 ‘H’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자는, 2013. 6.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K에게 “신한캐피탈 대출담당자 L 대리인데 협력업체인 M를 통하여 고객님께 대출을 해줄 테니 고객님의 통장을 보내 달라. 고객님이 원하면 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소재 안중농협 현화지점에서 K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N)을 개설한 후 2013. 6. 19. 16:00경 평택 버스화물터미널에서 위 농협 예금통장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넣은 상자를 버스화물 운송편으로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9. 20:4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