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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7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1.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중구 신당3동 소재 외환은행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AL)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3. 예비적 공소장 변경

가. 검사는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9. 09:23경 서울 중구 신당3동 외환은행 약수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AB을 속여 취득한 A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AL)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AB 등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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