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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6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F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접근매체 ‘양수’를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판단할 경우 타인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범죄 성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양도인을 속여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의 개념 해석은 양수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AM 등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확정적으로 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양수’의 개념을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F(양형부당)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 B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적은 점, 피고인 A, B, F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몰수, 피고인 B, F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2.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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