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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 임금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732,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76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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