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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1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2. 23.까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 J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33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958,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3.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99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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