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3. 2. 7.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5.부터 2013. 2. 7.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5,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