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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및 10.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 및 10. 임금 합계 61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5,56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0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달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D 미지급급여 내역 [2014고단783]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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