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8고단3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0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2,000,000원,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42,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및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직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 임금 1,265,630원, 2018. 12. 임금 3,2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