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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0 2016고단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 3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월 임금 1,796,000원, 2016. 5월 임금 1,796,000원, 2016. 6월 임금 1,017,740원 등 임금 합계 4,609,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5번 기재 근로자 제외) 1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17,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7,367원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5, 6번 기재 근로자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55,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 외 3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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