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7가단5411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1. 12. 23.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8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4. 21.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감액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5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대출금 채무의 이자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