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83...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10. 17. 망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처음에는 망인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가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변경하였던바, 이처럼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인 사망 이후에 망인 소유의 주식과 예수금을 전부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가액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15,579,621원(= 주식가액 15,013,874원 예수금 565,747원)인 사실과 원고가 망인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과 망인 사망 이후에 망인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 8,682,543원(= 477,064원 6,123,000원 1,526,431원 556,048원)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가 망인의 D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5,023,589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회복으로 9,704,865원{= (15,579,621원 8,682,543원) × 2/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 부당이득으로 3,014,153원(= 5,023,589원 × 3/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136,077원,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 82,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