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55706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5행 ‘대여하였다.’를 ‘대여하였다(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4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C는 2006. 4. 27. D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가 D은행에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6. 10. 23. 장래 C가 이 사건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도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5) C가 D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원고가 2011. 6. 2. D은행에 76,436,0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 하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함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6면 1행 ‘2009. 7. 31.까지도’를 ‘2019. 7. 31.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