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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902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12.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5. 4. 21.경 피고와 이 사건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2017. 8. 16.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의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피고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피고의 대출금 이자 등이 연체되고,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취하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다음의 이유에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D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2) 아울러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대출금 이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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