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483,74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9. 3. 4.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만기일을 2029. 2. 25., 지연 배상금률을 연 15% 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피고 B은 D 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불이 행되는 경우 D 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019. 3. 4. 원고와 개인 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개인 금융신용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대출금 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D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D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시 중은 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과 대출 약정상의 연체 이율 중 적은 연체 이율 적용) 을 변제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9% 이다.
(3) 피고 B은 2019. 7. 25. 최초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D 은행은 2019. 10. 2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0. 7. 31. D 은행에 보험금으로 19,483,746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은 1990. 2. 21. 피고 C와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9. 7. 3.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9. 7. 5. 접수 제 3116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은 E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8. 6. 채권 최고액을 23,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② 2013. 1. 17. 채권 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피고 C는 2019. 7. 17. E 은행에 83,555,51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