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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80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88,764원 및 그중 300,265,209원에 대하여 2019. 10. 3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에 2017. 11. 17.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받을 3억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억 9,700만 원, 보증기한 2020. 11.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피고 A이 2019. 7. 30.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9. 10. 31. 피고 A을 대위하여 D은행에 300,265,209원(= 원금 297,000,000원 이자 3,265,209원)을 변제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123,55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88,764원(= 300,265,209원 2,123,555원) 및 그중 300,265,2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2019. 5. 1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24. 피고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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