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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402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1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자로서, C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654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15. 3. 2. 피고로부터 춘천시 E 외 5필지에 관한 토목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토목공사 4억 2,000만 원, 건축공사 평당 410만 원에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 업무와 분양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토목공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사한 후 10일 이내에 1차 사업부지 면적의 30% 상당의 토지대금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고 위 돈으로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을 건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3조 제2의 가~바항). 피고의 토지비는 평당 3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C에게 책임준공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정산시 사업수익의 30%를 지불하기로 하는 하였다

(제4조). 다만 C은 이 사건 공사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약정 위반 내지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사중단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자동으로 포기하기로 하고(같은 조 제2의 자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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